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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뇌물 받았어도 수사·기소 자체는 정당" 대법[서초카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08:31

수정 2024.04.01 08:44

뇌물수수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증거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구속기소한 검사가 형사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 수수 사정만 가지고는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양형에는 고려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뒤 고소 상대방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쟁점은 검사가 공소권남용 했는지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는지가 됐다. 그러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고소 상대방)가 A씨를 압박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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