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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사후 감시완화 등 규제유예 추진.. "시장 활성화 차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09:31

수정 2024.04.01 09:31

조속한 이행 위한 시행령 개정 등도 동반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사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총 6건의 과제가 담겼다.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유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단통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유통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 같은 절차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설명이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선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 MBC 등) 20%였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같은 이유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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