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빌려준 돈 갚아' 말다툼 끝에 임차인 살해한 60대 구속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1:16

수정 2024.04.01 11:16

부검상 혐의점 미미했으나
경찰 수사로 피의자 검거
피의자 "범행 인정"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뉴시스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다투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한 60대 피의자 A씨를 1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빌라 내에서 말다툼 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딸이 지난 1월 30일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시 및 1차 부검 소견상 범죄혐의점 등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적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한 주변인물들 중 용의점이 있는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충남 서산 노상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 중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지난 23일 A씨는 구속됐고, 이날 A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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