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1:28

수정 2024.04.01 11:28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최대 50만원 지급'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