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인거래 빙자해 현금 1억원 강취한 일당, 경찰 체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4:00

수정 2024.04.01 14:26

경찰이 압수한 현금 뭉치.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현금 뭉치. 강남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강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체포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 10명은 지난달 21일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하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에 대해서는 경기 안성시의 노상에서 체포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을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께 체포했다.
이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들을 모집한 20대 C씨의 존재를 확인 지난달 25일 21시 5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검거했다.

경찰 수가 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고액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 강취한 현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범행 기획 △모집 △코인 판매 △현금 강취·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등에 숨겨 놓은 피해금 5100여만원과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공범 여부와 함께 여죄,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 등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1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1억3400만원을 강취하려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5명을 전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하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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