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예정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했다"며 "1명은 이미 구속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우 본부장은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638건이다. 경찰은 1044명을 수사해 22명을 송치하고 892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