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재산 상속 더 간편하게" 금융당국, 제출서류 기준 만들고 보험약관 개선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5:30

수정 2024.04.01 18:00

제3차 공정금융 취진위원회 개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외부위원 등과 함께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와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등 두 가지 과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 서류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서 상속인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사망자 계좌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때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고나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금번 제도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및 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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