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대응 방안 교육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5:03

수정 2024.04.01 15:03


주택건설협회 CI. 주택건설협회 제공
주택건설협회 CI. 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과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일 호남권,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된다.

올해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와 하자분쟁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정원주 회장은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