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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기준 마련..."온실가스 감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5:22

수정 2024.04.01 15:22

돼지사료 단백질 함량 1~2%p 낮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포인트 단백질 수준을 낮췄다.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포인트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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