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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7:24

수정 2024.04.01 17:24

변협 심사위서 변호사 등록여부 최종 결정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최근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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