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글 작성한 10대 구속영장 '기각'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8:13

수정 2024.04.01 18:13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올린 10대 A군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시인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을 언급하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에 A군은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이 올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이 칼로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내일 교실에 칼 가지고 가서 최소 10명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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