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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성유리 남편 '코인 상장 뒷돈' 재판에 영상 신문 나선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05:19

수정 2024.04.02 05:19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인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영상 증인신문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에 앞서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이에 앞서 MC몽은 해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MC몽은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불출석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인기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며, 강씨는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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