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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도내 첫 '사전협상제도' 도입·운영

뉴시스

입력 2024.04.02 08:09

수정 2024.04.02 08:09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사전협상제도 도입 언론 브리핑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전협상제도 도입 언론 브리핑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초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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