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투세' 때문에 지지정당 바꾼다(?)...총선 앞두고 투자자 촉각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1:01

수정 2024.04.02 11:01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일주일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증권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완전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초 밝힌 바와 같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대표적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투세 부과를 전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SA는 여야 모두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간 납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ISA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도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논란으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며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측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여파로 의료업계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늘어나는 것처럼 금투세 적용 여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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