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누적 1만349건…전날 107명 늘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1:21

수정 2024.04.02 11:21

지난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포장을 채 뜯지 못한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포장을 채 뜯지 못한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300여명으로 늘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누적 1만3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에 해당한다.

전날 하루 동안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5개교에서 107명 있었다.
대학 측이 휴학을 허가한 건은 없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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