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고지 의무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2:16

수정 2024.04.02 12:16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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