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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4:53

수정 2024.04.02 14:53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 모습 /사진=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 모습 /사진=광장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사관계 중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 내 위험요소 방치, 위험한 행동 묵인, 기본규칙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의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전 대법원 근로조 재편연구관을 역임한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 등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와 함께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을 맡고 있는 이형근 대표변호사(23기)는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의 대응에 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와 주제 및 발표 내용 선정에 오랜 시간 고심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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