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생 활력 위해 규제 타파 나선 전북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4:40

수정 2024.04.02 14:40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6건의 규제를 한시적 유예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 같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규제 현장을 찾아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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