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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매 참여하면 큰돈" 돌려막기 수법으로 1495억 사기

뉴스1

입력 2024.04.02 14:53

수정 2024.04.02 14:53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생이 법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1인 2역을 소화하면서 허위 법원 경매투자를 유도해 1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57·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았던 B 씨(61·여)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공범인 C 씨(66·여)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에서 23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1495억 240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범행에 동참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매법원의 특정 경매에 참여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그는 자기 동생이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에 근무해 특정 경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넘겼다.

그러나 A 씨의 동생은 법원 경매계 직원이 아니었고 동생과의 대화는 자신이 직접 '1인 2역'을 연기한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주장하던 법원의 경매사업도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규모를 확대시켰고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동생이 다른 법원으로 발령되려고 한다"며 "동생의 발령을 막으려면 광주지법원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금붙이 등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로 6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고 그 금액은 27억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B 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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