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가 아파트 주차장서 외제차 턴 혐의' 절도범 실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6:00

수정 2024.04.03 06:00

롤스로이스·캐딜락 등 주차 차량 침입
고가 시계 등 훔친 혐의
절도 3회…형 집행 후 5개월 만 재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가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으로 무단 침입해 고가의 시계 등을 절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무직 남성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1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안에 있던 총 1억6367억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무단으로 차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절취한 물건 가운데 1억 35000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1점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28분께 같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캐딜락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 안에는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가액이 크기는 하나 모두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며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를 범행장소로 정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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