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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첫 판단은 '각하'…추후 재판 영향은? [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8:54

수정 2024.04.02 18:54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소송 남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나머지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가세하면서 6개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대 교수들이 낸 소송은 각하…법원 첫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검토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설령 의대 증원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도, 이는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와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의대 교수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개 소송 진행 중…원고 적격성·처분성이 쟁점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6건이다. 전의교협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6번째 소송에 냈다.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는 원고 적격성과 처분성이 꼽힌다. 의대 교수의 경우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처분성이 있어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구체적인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할지도 쟁점이다.

전의교협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처분성은 문제 삼지 않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이기 때문에, 의대생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승소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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