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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강제전학은 맞고, 따귀는 틀리다?"..학폭해명이 더 논란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5:10

수정 2024.04.03 05:10

배우 송하윤. 송하윤인스타그램
배우 송하윤. 송하윤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2일 마이데일리에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JTBC ‘사건반장’의 학교폭력 제보와는 무관하다”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와 강제전학은 관련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방송에서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보다 선배였던 S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고, S씨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녀 ‘정수민’ 역으로 사랑받은 송하윤이 ‘학폭 여배우’ S씨로 지목됐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송하윤은 부천 중원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압구정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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