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잔소리한다며 아내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8:11

수정 2024.04.03 08:11

울산지법
잔소리한다며 아내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가 같은 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B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수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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