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가능해진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0:32

수정 2024.04.03 10:32

금융위,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깃발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기관·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16.1% 증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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