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덕여대 트럭 참변'...학교 관계자들 무혐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0:47

수정 2024.04.03 10:47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뉴시스 제공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등교 중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한 동덕여대 학생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관계자 5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6월 5일 한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 언덕길을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6년 동안 학생들이 경사로를 완화하고 오래된 난간을 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외면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이 지난해 6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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