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엔씨플랫폼 제재…"미등록 다단계 영업"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2:00

수정 2024.04.03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플랫폼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WC→FC→LC→셀럽)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방문판매 + 1단계 후원수당 지급)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사이버몰을 통해 방문판매가 아닌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해 후원방문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