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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1.6억원 추징보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1:25

수정 2024.04.03 11:25

왼쪽은 김종국 전 감독, 오른쪽은 장정석 전 단장. 뉴시스
왼쪽은 김종국 전 감독, 오른쪽은 장정석 전 단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의 범죄수익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에 대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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