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 안 했어" 40대 여성...원심대로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3:41

수정 2024.04.03 13:41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호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A씨로부터 받은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손등에 주사해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지난 2021년 8월 13일쯤 서울 마포구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0.11ml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소지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주사기가 피고인의 쇼핑백에서 발견됐고, 피고인이 주사기의 내용물을 필로폰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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