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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보험료율 9%→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4:04

수정 2024.04.03 14:04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 개혁안들로는,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출 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1안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 △2안 보험료율 9%→12%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15명 중 10명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는 안을 선호했다"며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파'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인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의제숙의단 결정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밝혔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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