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이터형, 안경형, UBS형까지...불법촬영 우려되는데 규제는 제자리걸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6:49

수정 2024.04.03 16:49

전자상거래 사이트선 쉽게 검색돼
안경·USB·손목시계…각양각색
법 제정 시도는 '기술 개발 저해'로 막혀
전문가, "구매이력 관리는 필요"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구 한 대형 교회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촬영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초소형 카메라여서 피해자들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달 초 40대 남성 유튜버가 양산과 인천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 투표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였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려운 외관이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버젓이 불법촬영에 쓰이는 사례가 많아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팔리는 제품들은 외형은 더 작아진데다 생활용품과 흡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용으로 악용하기 쉬운 카메라 유통을 막는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기술 개발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상태다. 구매이력 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경·USB 속에도 '몰카'
3일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전문 판매업체가 검색됐다. 형태는 손목시계형, USB형, 라이터형 등으로 다양했다. 한 판매업체에서만 수십종의 초소형 카메라가 검색됐다. 판매도, 구매도 합법이지만 불법촬영으로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업체에서는 '3시간 촬영', '장기간 저장' 등 기능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도 변형된 카메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경 형태의 카메라 등이 제한 없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 구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구체화된 규제는 성폭력범죄 정도가 유일하다.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법에는 발달된 카메라 기술과 관련된 규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판매와 구매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법은 국회서 '좌초'
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장병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익목적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나 수입, 판매, 배포, 광고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기록토록 했다. 21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소관 위원회에선 외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한 안에 대해선 △통계상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이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개인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해 직접 변형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이 논의 됐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10년 이상 초소형카메라 전문 판매업을 해온 A씨는 "저희가 납품하는 대상은 대부분 경찰서 등 관공서다. 그외에 사회생활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 자기 방어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며 "약 5% 정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수준, 그마저도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는데 초소형 카메라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 "알리 등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큰 초소형 카메라들에 대해선 구매자와 구매 목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경우 또 이에 대한 기록의 책임을 재판매자에게 지우면 판매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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