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뼈 빠지게 돈 벌어 보냈더니…"바람난 아내가 6억 달래요"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20:02

수정 2024.04.03 20:02

처자식 미국 보낸 '기러기 아빠'의 분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녀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낸 뒤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되레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 미국에 보냈지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A씨가 조언을 요청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면서 말했다"며 "아내는 바람피웠다는 걸 제가 알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내는 현금 2억원을 갖는 대신 미국 주택의 아내 지분을 저한테 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 뒤 해결 방법을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합의서 안의 재산분할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했기에 성립할 뿐,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 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A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경우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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