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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시작…"살해 고의 없었다" 재차 주장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5:59

수정 2024.04.03 15:59

1심 이어 2심에서도 살해 고의 부인…1심은 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체중을 실어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팔베개를 하는 모습으로 입을 막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본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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