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연방송 듣고도 줄담배...'성탄절 아파트 화재' 70대 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7:27

수정 2024.04.03 17:27

지난해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서울 도봉구 아파트 외벽에 그을음이 생겼다. 뉴시스 제공
지난해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서울 도봉구 아파트 외벽에 그을음이 생겼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집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문지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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