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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2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헌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8:07
수정 2024.04.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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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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