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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뉴스1

입력 2024.04.03 18:47

수정 2024.04.03 20:11

허영인 SPC그룹 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구속영장을,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로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만간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다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지만 병원 입원 등 건강상의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에도 검찰은 허 회장을 소환해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임원 A 씨와 검찰수사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PC 그룹은 "사정을 소상하게 소명했는데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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