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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헌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8:50

수정 2024.04.03 18:5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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