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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하면 월 20만원" 편의점 알바 폭행男, 합의 제안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05:32

수정 2024.04.04 05:32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 폭행 CCTV 화면(왼쪽), 부상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도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청력을 손실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폭행 피해 후유증을 얻었다.

A씨는 “그때 어르신(C씨)께서 안 계셨다면 죽었겠구나 (싶었다). 왜냐하면 걔(B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르신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며 “10분가량 되는 폭행 시간 동안 저 혼자 맞았다면 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과했더니 어르신이 ‘나도 편의점 안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딱 딸 또래 애가 (덩치) 두 배 되는 남성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아빠 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네가 미안해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엄벌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C씨는 “아마 그때가 다시 돼도 또 내가 그렇게 할 거 같다”며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그렇게 하 거다. 제가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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