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사 없어요"..병원 이송 3번 거부당한 70대, 결국 숨졌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06:40

수정 2024.04.04 06:40

전신주에 깔린 여성 상급병원서 이송 거부
병원 측 "의료진 집단행동과는 관계 없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 여성이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거부 당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오후 6시14분께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는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튿날 오전 1시50분께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22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처음 A씨를 이송 거부한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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