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09:37

수정 2024.04.04 09:3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씨(26)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형제면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양(16)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씨 형제 등은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이를 강요했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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