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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하다" LG家, 세무당국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0:41

수정 2024.04.04 10:41

LG CNS 가치 평가 방식 두고 '공방'…법원 "원고 청구 기각"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이었다.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에 대한 가치 평가 방식이었다.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평가했는데, 구 회장 측은 이를 실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며 적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산정 방식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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