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토킹이 살인미수로'...'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男 징역 15년 확정[사건 인사이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6 09:00

수정 2024.04.06 09:0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다만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는 지난해 2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그날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머리가 7㎝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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