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주차등록 안해줘" 아파트 입구 18시간 틀막한 40대男의 '최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6:16

수정 2024.04.04 16:16

세대원 아닌 차량 주차등록 해달라며 '생떼'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사진=보배드림 게시글 캡처,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사진=보배드림 게시글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작성자 A씨는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 진입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차돼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이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며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을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고 꼬집으며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한번 혼이 나야 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민사소송으로 전 세대에게 위임장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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