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5:06

수정 2024.04.04 15:06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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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심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결구금 일수가 6개월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코인 투자로 초대박 수익을 냈고 외국 거래소의 투자도 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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