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사문서 위조 등 확인..수사기관 통보키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6:43

수정 2024.04.04 17:12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딸과 해당 금고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측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의 아내는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500만원의 아파트를 양 후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은 "양 후보 아내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 잡아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후 대출금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위법적으로 쓴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증빙 자료도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대부분이 허위였다. 2개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건과 1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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