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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엔 북한인권결의, 폐지요구 법령 추가..尹정부 "환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23:11

수정 2024.04.04 23:11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이뤄 채택
외교부 "국제사회 北인권 우려 확인"
'폐지요구 법령·가입촉구 조약' 추가 강조
청년교약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추가
고문방지·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독려
北 11월 UPR 건설적 참여 등 협력 촉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달 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달 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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