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 31개사 대형 입찰담합…과징금 931억원 철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2:00

수정 2024.04.07 12:00

표=공정거래위원회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공정거래위원회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현대리바트, 한샘, 에몬스 등 가구업계 총 31개 사업자가 약 10년간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들의 담합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의 일부 원인이 됐다.

공정위는 31개 사업자가 총 2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총 31개 가구업체들은 2012년 ~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2011년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해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가구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장기적인 담합 행위에 따라 관련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했다"며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