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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내 '대파 금지령'...이재명 "기가 차네요"[2024 총선]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4:02

수정 2024.04.05 14:02

"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도 되나요?"
시민들 문의에 선관위 "정치행위 불가능"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은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04.05. jsh0128@newsis.com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04.05. jsh0128@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제22대 총선 투표소 내 대파 반입시 외부에 보관토록 안내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가 찬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관위가 대파와 관련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기가 차네요"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미리 대응책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서 할인된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권은 선거 기간 내내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정부"라며 '대파 공세'를 퍼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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