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파' 들고 투표소 입장 안된다..밖에서 '인증샷'은 허용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4:32

수정 2024.04.05 14:32

선관위, 유권자 민원 대처법 직원들에 안내
대파 들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대파 들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이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방문할 경우 사전투표소 밖에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유권자로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미리 대응책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대폭 할인된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야권은 선거기간 내내 "대파 값도 모르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라며 '대파 공세'를 퍼부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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