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4:57

수정 2024.04.05 14:57

2심서 감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심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원심의 판단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파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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