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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6억 번다...4년전 분양가, 또 로또 ‘줍줍’ 등장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6 14:00

수정 2024.04.06 14:53

경기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년 전 가격으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인기다.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경기 과천시에서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줍줍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단 줍줍의 경우 성격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다르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있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 또 일반공급이냐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다르다.


시세차익 6억 로또 나온다...과천 3가구 줍줍

과천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아파트다. 지난 2021년 12월에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2023년 4월에 준공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 주인공이다. 총 3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모두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다. 면적은 모두 전용 84㎡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 등 2가구이다.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4년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라비엔오의 경우 16층과 5층이다. 분양가는 7억7000만원~7억9000만원 수준이다. 추가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7억9000만~8억700만원이다. 데시앙의 경우 11층으로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7억97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라비엔오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지난해 8월)이다. 분양가격이 현 시세대비 6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자료 : 업계
자료 : 업계

청약자격을 보면 3가구 모두 부정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로 진행된다. 때문에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기 때문에 잔금은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충당해도 된다. 단 줍줍으로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청약일정은 현재 과천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3일에는 라비엔오 신혼부부 1가구와 데시앙 생애최초 1가구 등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라비엔오 일반공급 1가구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전국구? 해당지역?...줍줍도 기준 다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청약 당시 청약홈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청약홈 캡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청약 당시 청약홈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청약홈 캡처

일명 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는 줍줍은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다.

우선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전국구 청약’이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바로 일반분양 이후 남은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물량이다. 예비 입주자 이후에도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줍줍이 가능하다.

최근 줍줍으로 공급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공급에 101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화제를 모았다. 역대 최고 청약기록인데 바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과천 지정타 줍줍처럼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줍줍도 있다. 바로 불법 전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그것이다. 이번 과천 지정타 줍줍도 이같은 계약 취소주택이다.

즉, 일반 미분양과 미계약은 전국구, 부정청약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줍줍은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줍줍 신청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가구 월소득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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